(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담배 모양 이외에도 술과 화투 모양 등 어린이 정서를 저해시킬 수 있는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