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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 5개월 만에 “공천 개입 안 했다”…‘재판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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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공천 개입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5개월 만으로, 기소 후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맡은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며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박근혜/ 뉴시스 제공
박근혜/ 뉴시스 제공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지는 미지수다. 장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한 것이냐’, ‘간접적으로 입장을 들은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관련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활비 사건을 맡은 김수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견 교환을 계속 시도 중이다.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원일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접견은 계속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다음달 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에 20대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친박계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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