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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혜진 씨 살인범 이정우 씨가 3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인죄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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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한 살인사건의 형량에 대해 조명했다.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1114회에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이 방송됐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 유독 작물이 자라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땅이 있다. 그 밑에 잠들어있던 건 2012년 자취를 감추었던 혜진 씨(가명).

차디찬 땅속, 그것도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미진 씨를 묻은 이는 바로 그녀의 동거남인 이정우 씨(가명)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하지만 미진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내려진 죄의 무게는 징역 3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그 이유는 이정우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가 적용됐기 때문.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도적 살인’일 때 적용되는 살인죄보다는 여러모로 형량이 가볍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혜진 씨를 사망하게 한 범인 자체를 사건이 일어난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잡은 것이 형량 판단에 발목을 잡았다.

살인에 이른 과정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날의 기억은 범인 혼자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에 판결문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진술내용만 들어가게 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과실’(=우발성)을 강조한 듯한 문구를 판결문에 기입한 것은 다소 생각해볼 사항임에 분명하다.

사체유기까지 한 사람의 우발적 살인에 재판부는 왜 그리 관대한 것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매 주 토요일 저녁 11시 1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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