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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인 성폭행·임신중절까지…6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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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신상정보 7년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그의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임신한 B씨는 유도분만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당시 B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애인 성폭행·임신중절까지…6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장애인 성폭행·임신중절까지…6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차례 간음하고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임신한 피해자는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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