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사고] 길 묻는 척 하다 폭행 후 성폭행 시도한 20대 외국인에 징역 1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법원이 야간에 혼자 걷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길을 묻는 척 하다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50분께 천안시 성환읍 일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2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채택한 증거조사에 따르면 A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후 신용카드와 현금 등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어 "피해 여성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나 때리고 함께 도로 옆 논으로 굴러떨어졌다는 A씨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며 "초면에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호의를 보인 여성을 상대로 책임을 전가하고 폭력을 행사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무참히 짓밟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귀에 논바닥의 진흙이 들어가고 각막 등의 손상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