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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긍정적 평가…“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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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워라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체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운송·보건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실시간뉴스’ 화면 캡처
YTN ‘실시간뉴스’ 화면 캡처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 여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한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써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서서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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