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총, 근로시간 단축에 보완 입법 필요…“공휴일 유급화 등 영세기업의 부담 커질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간으로 단축된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출법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먼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뉴스 방송캡쳐
KBS뉴스 방송캡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