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간으로 단축된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출법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먼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27 1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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