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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 책임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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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송기석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55) 바른미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송기석 / 뉴시스
송기석 / 뉴시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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