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내일(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안전망 대출’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일 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P 낮아진다.

또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따라서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 연장 시에 앞으로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시 서민들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를 우선적으로 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들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자 들이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범위이며 대출 취급은 전국 15개 은행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으로 안전망대출 지원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며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