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누렸던 두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 5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3 09: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