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대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을 하용 한 뒤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한다.
이후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 가족 이원과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을 옮긴 적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하여 쉽고 간편하게 바뀐 개정법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비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2 10: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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