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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12’,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무려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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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무려 8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방송 된 KBS ‘뉴스12’ 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 명의로 대표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우선 가진 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내용이었다.
 
범인이 알려준 계좌는 총 4개. 이 가운데 3개는 대포통장, 나머지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였다.
 
피해자는 이 가상화폐 계좌로 3억원 등 모두 8억원을 의심없이 보냈다.
 
범인은 이 돈을 모두 빼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현금으로 바꿨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KBS‘뉴스12’ 방송 캡쳐
KBS‘뉴스12’ 방송 캡쳐
 
이렇게 가상화폐를 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출금한도에 제한이 없는데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원은 이번 피해액이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며 소비자 경보를 경고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 수록 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KBS ‘뉴스12’  는 매주 월-금 정오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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