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을 예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는 앞으로 결정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인 종교활동비를 종교인회계로 구분.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 내용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68년 종교인 소득 과세 논의 이후 50년만에 과세 범위에 첫 걸음을 뗀 결과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1 13: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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