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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한 혐의 2심서 ‘조윤선 6년, 김기춘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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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김기춘(78)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 구형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순위 표적'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JTBC 뉴스룸’ 영상 캡처
 
 
1심 재판 당시 구속기소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2년·징역 1년)를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6명 중 단일 인물로는 조 전 장관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에 있어 청와대 정무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지원배제 업무는 정무수석이라면 당연히 알고 챙겨야 하는 정무실의 업무였다"며 "조 전 장관은 부임 이후 박준우 전 수석에게 (지원배제 업무를) 주요 현안으로 인수인계 받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도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전임인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종전 기억나지 않는다던 취지의 1심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조 전 장관 부임 후 정무실에서 신경쓸 일이 아니었다는 신 전 비서관 진술에 대해 "지원배제 범행에 대한 정무실 관여를 최소화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언했다.

또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신 전 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이렇게 조 전 장관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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