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논란’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수(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할 지 주목된다.
과거 성완종 회장이 적은 메모엔 총 8명과 금액이 적혀있었다.
이 메모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이완구”가 적혀있었다.
이후 메모에 적힌 모든 이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9 09: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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