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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 6개월·김종 징역 3년 선고…법원 “수사협조 감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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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통한 장 씨의 이득과 범행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장 씨가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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