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과거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창명에 500만 원형 선고를 내렸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운전, 사고 푸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4차 공판에서 이창명은 사고 당일 의료진이 엉뚱한 진료 기록을 남긴 의료진에 대해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리 운전을 부른 이유에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지만 전 모 피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체한 상태였다.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를 불렀다. 홍은동(이창명 자택)에 가달라고 했던 건 김포시(전 모 피디 자택)를 부르면 기사들이 잘 안 온다. 행선지가 어디든 일단 기사분이 오셔서 피디를 데려가는 게 더 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1 22: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