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엔비(airbnb)를 검찰에 고발한다.
28일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현재 에어비엔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엄격 환불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에어비엔비는 “한국 법규 준수를 위해, 2017년 6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한국인 게스트가 엄격 환불 정책을 채택한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 에어비앤비의 변경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게스트가 2017년 6월 2일 이전에 예약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크인 30일 전까지 취소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 체크인 30일 전부터 체크인 전까지 취소는 체크인 당일 오후 12시까지 취소하면 총 숙박 요금의 50% 및 수수료, 청소비 전액 환불에 해당한다. 숙박 중 취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전까지 취소하면 남은 숙박일에 대한 숙박 요금은 50% 환불되지만 수수료, 청소비는 환불 불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이후에 취소하면 당일 숙박 요금과 수수료, 청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숙박일에 대한 숙박 요금의 50% 환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에어비엔비 고발 예고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현재 에어비엔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엄격 환불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에어비엔비는 “한국 법규 준수를 위해, 2017년 6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한국인 게스트가 엄격 환불 정책을 채택한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 에어비앤비의 변경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게스트가 2017년 6월 2일 이전에 예약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크인 30일 전까지 취소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 체크인 30일 전부터 체크인 전까지 취소는 체크인 당일 오후 12시까지 취소하면 총 숙박 요금의 50% 및 수수료, 청소비 전액 환불에 해당한다. 숙박 중 취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전까지 취소하면 남은 숙박일에 대한 숙박 요금은 50% 환불되지만 수수료, 청소비는 환불 불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이후에 취소하면 당일 숙박 요금과 수수료, 청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숙박일에 대한 숙박 요금의 50% 환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8 16: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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