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차주혁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 최후 변론에서 “제대 이후 마약에 빠졌다. 이번 일로 소중한 걸 잃었다”고 반성하며 “묵묵히 응원해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차주혁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차주혁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 최후 변론에서 “제대 이후 마약에 빠졌다. 이번 일로 소중한 걸 잃었다”고 반성하며 “묵묵히 응원해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8 15: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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