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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김광석법’ 지지 “진실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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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지난 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영화 ‘김광석’ 개봉을 계기로 故 김광석 등 의심이 짙은 죽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케하는 ‘김광석법’ 발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공동 주최로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광석법’이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 중에서 살해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관련 사진 / BM컬쳐스
관련 사진 / BM컬쳐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추혜선 의원 뿐만 아니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故 김광석의 선배 가수인 전인권씨도 함께 참석해 ‘김광석법’의 추진 의미와 지지를 호소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혀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김광석법’ 입법 지지의사를 전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김광석법’ 입법을 통해 태완이 살해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주는 충격과 팩트 너머로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이상호 감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법안이 이미 상당히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상호 감독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가 변사자들이다. 그분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 할 수 없다”며 “故 김광석을 비롯해 변사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김광석법’ 통과를 위해 여기 언론인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법’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며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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