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어제 2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재판의 양형이 이상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미르재단하고 케이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안 들어간 것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국외재산도피 부분이라는 것.
이정렬 판사는 국외재산도피 부분에서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42억과 37억 두 가지 국외재산도피 혐의 중 37억은 유죄, 42억은 무죄로 선고됐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재용 재판부의 판결문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줄을 탄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판결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에서 승마지원-영재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 판결이나 케이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이 건들은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이 삼성에서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판결문에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방식으로 만들어 양형이 크게 나올 부분들의 금액을 조정해 버렸다는 것이 이정렬 판사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이재용 변호인단의 플랜B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월~금 오전 7시~9시 사이 방송된다.
어제 2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재판의 양형이 이상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미르재단하고 케이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안 들어간 것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국외재산도피 부분이라는 것.
이정렬 판사는 국외재산도피 부분에서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42억과 37억 두 가지 국외재산도피 혐의 중 37억은 유죄, 42억은 무죄로 선고됐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재용 재판부의 판결문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줄을 탄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판결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에서 승마지원-영재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 판결이나 케이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이 건들은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이 삼성에서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판결문에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방식으로 만들어 양형이 크게 나올 부분들의 금액을 조정해 버렸다는 것이 이정렬 판사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이재용 변호인단의 플랜B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30 16: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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