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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처벌 수위는?…‘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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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열리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에 대한 누리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방위 훈련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 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이 필요하다.
 
또 민방위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 행정안전부
민방위 훈련 / 행정안전부
 
마지막으로 민방위훈련 조회와 관련해 홈페이지 교육일정 페이지에서 들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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