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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선고가 불러온 사법개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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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서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직권남용 양형 기준은 적당한가? 고위직과 하위직의 구분은 필요 없는가?

형법 제123조에서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헌법적 문란행위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론이 재판결과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모두 징역 5년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양형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밝혀지기가 쉽지 않고 그 폐해도 하위직 공무원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각계의 반발도 무척 뜨거운 상황이다.
 
민족미술인협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한다. 엄정한 법의 정신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을 구현한 판결문으로 다시 쓰이기를 촉구한다.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특히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해 주목했다.
 
신상털기는 물론 황병헌 부장판사와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에서부터 황병헌 판사의 기존 판결과 비교하면서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확인결과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 황병헌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동기는 아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SNS에서는 황병헌 판사가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으나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지난 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혐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판결은 배심원단 다수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존중한 판결이란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정 판사의 판결이 어떠했는가 혹은 특정 검사의 기소가 어떠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판사별 판례 검색은 가능한가?
 
실제 판례 검색은 단지 재판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모든 국민에게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등 어떤 법원 사이트에서도 특정 판사나 검사와 관련된 판례를 검색하는 것은 제대로 서비스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 언론에 보도된 판례를 보여주거나, 유료 사이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판사별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그동안 수많은 재판에서 문제가 돼 왔던 전관예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정 판사의 판결이 변호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양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전관예우가 작동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황병헌 판사 이름으로 판례를 검색하면 21건의 판례가 검색된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겨우 21건에 불과하므로 황병헌 판사의 기존 판결 전체가 검색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판결들은 검색 결과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종합법률정보 검색 결과
종합법률정보 검색 결과
 
법원 사이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는 익명화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알아야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국민들에게 법률 정보를 공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판사별 판례 검색이나 검사별 기소 검색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한 판사나 검사의 과거를 조회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판결서 방문열람 서비스가 있지만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방문열람 대상자는 제한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다른 이슈 인력의 부족
 
법원이 발간한 사법통계 자료인 사법연감 중 2015년 사건개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접수된 총 사건은 무려 2천만 건이 넘는다. 소송사건은 636만 건, 비송사건은 1424만 건이었다.
 
소송사건 중에서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공판, 치료감호사건 등의 본안사건은 152만 건이었다.
 
2016년 9월 12일 발표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검사는 2032명이었다. 구성 정원은 검찰총장 1, 고등검사장급 7, 대검검사급 31, 검사 1993명이었으며, 현원은 1923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검사와 판사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당연히 법률 서비스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법개혁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법조인(검사, 판사)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지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법원의 사법부 소개 자료에 따르면 법관 현원은 2016년 8월 19일 기준 총 2902명이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6명,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 25명,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127명, 지원장 40명,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651명, 재판연구관 106명,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214명,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 1785명 등 총 2954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2013년 기준 판사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579건이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이르렀으나, 검사 인력 2천여명과 판사 인력 3천여 명을 볼 때 법조인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수를 늘려 국민 1인당 법조인의 수를 늘려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인다.
 
돌아와서
 
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정보 공개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다양한 판례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 특히 검사와 판사가 변호사와의 관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별 판사별 재판 결과를 기록하고 검색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오래 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만들어진 후 이 말은 지금까지 한국 사법정의의 부재를 대표하는 말로 굳어져 왔다.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판결을 막고, 무분별한 기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판사별, 검사별 이력을 모두 공개하고 정리해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참고 사이트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사법연감 다운로드
법원의 사법부 소개 자료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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