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20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세 재산 중 86억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오후1시 55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오후1시 55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0 14: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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