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의 가격을 담합한 외국기업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기업에 매출액의 5% 수준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셰플러코리아, 일본정공,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등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뺏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천300만원, 일본정공 5억8천400만원, 제이텍트 5억3천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천100만원이다.
해당 업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서로 가격 등을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기업에 매출액의 5% 수준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셰플러코리아, 일본정공,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등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뺏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천300만원, 일본정공 5억8천400만원, 제이텍트 5억3천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천100만원이다.
해당 업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서로 가격 등을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6 15: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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