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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발의, 대리게임하면 앞으로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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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대리게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지난 12일, 이동섭 국회의원은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섭 국회의원 /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
이동섭 국회의원 /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 또는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각 게임사는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의 경우 주기적으로 ‘대리게임’을 해주거나 이를 요청하는 유저에게 ‘계정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게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대리게임 업자’가 없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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