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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웅동학원 공격한 자유한국당 제대로 역풍…‘나경원 사학 24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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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난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경원 / 나경원 SNS
나경원 / 나경원 SNS
 
지난해 3월 각종 매체들은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홍신학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누리꾼들은 “이참에 사학 비리 철폐해라”, “제대로 역풍 맞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법인 소속교의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법인의 18.5%만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2014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 전국19.31%, 서울32.08%)
- 홍신학원의 경우 2011~2014년 법정부담금의 부담비율이 평균 4.5%로 낮으나, 불법행위는 아님
※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미산출(법인회계 결산서 제출기한: 2016.5.31.)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확인결과 현재 워크샵으로 인해 부재중이며, 관련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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