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알몸 상태로 신체 검사하는 ‘검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경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 모든 옷을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수치스럽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구치소에 오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도 검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31 1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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