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속보’ 신은숙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횟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그중 ‘뉴스속보’는 신은숙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충분한지 질문 받았다.
이에 그는 기간으로 보면 짧은 편이라고 평했다. 법률상 180일 심리할 수 있는데 3개월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심리 횟수로 보면 충분하다고 봤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심리가 자주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측의 의견과 반하는 것이어서 시청자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 됐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그중 ‘뉴스속보’는 신은숙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충분한지 질문 받았다.
이에 그는 기간으로 보면 짧은 편이라고 평했다. 법률상 180일 심리할 수 있는데 3개월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심리 횟수로 보면 충분하다고 봤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심리가 자주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측의 의견과 반하는 것이어서 시청자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8 18: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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