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속보’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했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생방송 중계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 이목이 모이게 했다.
‘뉴스속보’에 따르면 오늘 탄핵 재판관 화의 2시간 반 진행했다. 그리고 내일도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됨으로써 최종 변론 이후 11일만에 결정이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고 당일 선고 직전까지 평의가 계속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이날 패널로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재판관 2명이 현재 탄핵반대라는 루머 등은 사실이 아니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 됐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을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생방송 중계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 이목이 모이게 했다.
‘뉴스속보’에 따르면 오늘 탄핵 재판관 화의 2시간 반 진행했다. 그리고 내일도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됨으로써 최종 변론 이후 11일만에 결정이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고 당일 선고 직전까지 평의가 계속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이날 패널로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재판관 2명이 현재 탄핵반대라는 루머 등은 사실이 아니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8 18: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