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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 前 수사단장, 군검사 고소…"허위사실로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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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최근 고소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군검사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이달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30일 박 대령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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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박정훈 대령)가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는 자신의 휴대폰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다 지웠다고 주장했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박 대령은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통화나 문자 내역을 삭제한 바가 없으며, 포렌식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박 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등 A씨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에 무수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박 대령은 강조했다.

박 대령은 이처럼 허위사실을 포함한 청구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실패한 것은 감금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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