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혜성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를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는다.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월 12일 진행된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12: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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