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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시킨 MBC라디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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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0월3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 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인 봉지욱이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면 할수록 2011년 대검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을 내보냈다. 봉지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론·반박 인터뷰 등은 방송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다.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이날 회의에 한 달여 만에 참석했다. 앞서 윤 위원은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지난 1월부터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윤 위원이 복귀하면서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까지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류 위원장은 이날 관계자 의견진술을 받기 전, 봉지욱의 지난 2022년 2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JTBC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공유했다. 당시 JTBC 조사위는 조우형씨의 인터뷰를 누락하거나 왜곡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심의 중립성을 지켜달라. 편견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실 것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필요한 자료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견진술에서 황 위원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봉 기자)을 초대해서 그 사람만의 입장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섭외 적정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MBC 제작진은 "당시 이슈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 내용을 깊이 취재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반대 질문을 했다. 방송 시작할 때 진행자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는 검찰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봉 기자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는 허위 조작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피의자를 취재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본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방송소위 배정을 문제삼으면서 퇴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모두 '주의'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피의자를 단독 인터뷰할 수 있으나 악마의 대변인으로 반대편 입장에 서서 충분히 질문해줘야 시청자들이 균형 있는 입장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방송의 경우에 진행자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황 위원은 "1명이나 2명이 반대하는가는 전체적 맥락에서 정당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규정 자체 문제보다는 청취자가 듣기에는 2명이 찬성했는데 1명이 (반대한 것을) 기각한 걸로 결정하면 말이 되느냐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팩트가 틀려서 취지가 잘못 전달되는 오류가 생긴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방송소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와 시중은행 질타 발언에 대해 진행자·출연자가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직접 응징하겠다고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이다.

문 위원은 '문제없음', 나머지 여권 추천 위원 3명은 '권고' 의견을 각각 냈다. 황 위원은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금융 정책에 관한 논리적 비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인사 비평밖에 없다. 비속어는 안 나오지만 욕밖에 안 들리는 방송"이라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듣지 않고 출연자들이 내린 결론만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16일 한일 정상회담 전 환영행사 중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오보를 내 민원이 제기된 KBS 1TV '사사건건'(2023년3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범기영 KBS 앵커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생방송 화면에서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이라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계 화면에 일장기만 잡혔을 뿐 태극기도 함께 있었다. KBS는 착오를 인지한 뒤 방송 말미에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며 사과했고, 심의실에서는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소위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3월16·1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다 대고 경례를 했다"는 집회 참가자의 인터뷰를 내보낸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3월1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3개 안건의 적용 조항은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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