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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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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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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씨는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 멤버로 데뷔해,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모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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