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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사는 가해자" 황의조 사건 피해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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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황의조 사건의 피해자가 호소했다.

6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인 여성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 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돌연 죄를 인정하고 제출한 반성문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필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해자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의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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