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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월세가 50% 넘어…전세 중심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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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월세바우처 등 필요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 중심의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펴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이 전셋값 급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1.7%씩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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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4~2021년 임대차 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임대차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시했다.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유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을 예치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자고도 했다.

현재는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을 월세화에 대비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선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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