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 여성이 찜질방 화장실에서 직접 몰카범을 잡아 화제다. 해당 여성은 뷰티 유튜버로 밝혀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여성 A 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당시 화장실에 가던 A 씨의 뒤를 따라온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여자 화장실에 쫓아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볼일을 보려던 A 씨는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와 비슷한 물체가 쓱 사라지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A 씨는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입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몰카범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곧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고, A 씨는 이를 촬영하며 멱살을 붙잡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남성은 "내가 안 그랬다"며 반항을 했고, A 씨는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A씨는 직업 유튜버로 드러났으며,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씨를 잡아 경찰에 넘기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서 A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B씨 멱살을 붙잡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여성 A 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당시 화장실에 가던 A 씨의 뒤를 따라온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여자 화장실에 쫓아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볼일을 보려던 A 씨는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와 비슷한 물체가 쓱 사라지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A 씨는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입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몰카범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 A씨는 직업 유튜버로 드러났으며,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씨를 잡아 경찰에 넘기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서 A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B씨 멱살을 붙잡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16: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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