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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기한 이틀 전 의협 간부 고발…'법대로 한다'(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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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다수 고발
2020년엔 전공의부터 고발, 역풍 맞기도
"이번 달까지 복귀…원칙은 변함이 없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급을 고발하면서, 전공의들 역시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7일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엔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19일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다.

동시에 매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일관적으로 반복해 표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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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다수를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국면에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의협 간부급을 고발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현재 복지부에는 기존 법률 자문 인력에 더해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도 법률 자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연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15~20%에 그친다. 

이를 두고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정말 모든 전공의를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에는 10명을 고발했다가 모두 취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전공의 기한 이틀을 앞두고 고발 조치를 행한 게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2020년에는 젊은 전공의 중심으로 고발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전임의와 대학 교수, 의협까지 반발이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후퇴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윗선'부터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에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이 전공의에게 보내는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전공의들이 이번 달까지 다 복귀를 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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