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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경 대응'에 의사들 '우회 파업' 응수…사직 전공의 고발이 총파업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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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파업' 세대가 집단사직 주도
병원은 사직서 수리 않고, 전공의는 잠수
의협 총파업 고심 "고발이 불씨 당길 수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됐다.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우회해 사실상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은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문의와 개원의 등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 정부, 초반부터 법적조치…행동 느려진 의협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와 동시에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알려지자 '총파업' '강경투쟁' 같은 거친 어휘를 써가며 반대했던 의협은 섣불리 단체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공의·의대생들과 함께 총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필수 의협회장이 증원 발표 당일 사퇴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규탄 대회를 열고, 회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사이 복지부는 경고한 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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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멘 전공의들 '개별 사직서 제출'

먼저 총대를 멘 것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다.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형태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다.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전공의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하는 행동"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도 정부가 결국 선처할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세대다. 정부는 당시 추가 시험을 신설해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면서 백기를 든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SNS에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위법성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수령지에 두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며 "2022년에는 문자 전송도 송달로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인지도 관건이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인 만큼 '정당한 사유'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저촉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상황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가 큰 만큼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 전공의 '무더기 고발'하면 총파업 불씨 당길 수도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으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레지던트 신분인 전공의들에게까지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경우 의사들 전체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박 부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의협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전문의와 교수들까지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법적 대응이 불씨를 댕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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