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튜브 생방송 도중 자신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30대 남성이 시청자 신고로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 일운면 옥림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30대)를 적발해 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낚시 전문 유튜버인 A씨는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경 야간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 일운면 옥림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30대)를 적발해 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경 야간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14: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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