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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성폭행·불법촬영 '쓰리 아웃' 힘찬에 집행유예 선고…'피해자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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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법원이 성폭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비추어 봤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 / 뉴시스
힘찬 /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기도 했다.

힘찬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2018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2심 재판 중 서울에 위치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해 추가로 기소됐으며, 2020년 10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해 유포했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인 힘찬은 데뷔 초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한 국악 인재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다수의 성범죄를 일으키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물의를 빚어 팀에 민폐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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