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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연, '병역기피' 유죄 선고…"인격장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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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이 병역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창연 유튜브 채널 캡처
원창연 유튜브 채널 캡처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과체중으로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꾸며 지적장애와 인경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올해 나이 31세인 원씨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그는 전부인 B씨와 2019년 5월 혼인신고 후 결혼했으나 이듬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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