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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측 "병원장, 사기미수 소송 취하 안 해 당황…악의적 행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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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4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라며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라고 알렸다.
이동국 인스타그램
이동국 인스타그램
소속사 측은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당사는 김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달 15일 이동국과 그의 와이프 이수진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인 설아와 수아를 해당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막내 아들 시안도 이곳에서 낳았다.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의 가족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동국 부부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고, 이동국 부부 측은 다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모 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주장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김씨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이다. 이동국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이동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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