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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과세 폐지 수혜 투자자 2.5%…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3년간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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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자료 토대 세수감소분 분석
금투세 시행시 연평균 1.3조 세수 증가
양경숙 의원 "정부가 세수 포기 자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할 경우 2025~2027년 3년간 총 4조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조3443억원씩 늘어날 거라는 추산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금투세 5000만원이 공제되면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식 소유자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여야 합의 끝에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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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폐지를 추진해 온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권거래세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사항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역시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면서 올해 안에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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