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자세한 혐의가 드러났다.
27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염모 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일부 여성 환자들에게 수면성 마취제를 주입 후 깊게 잠에 빠져 들자 성기와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총 544회 몰래 촬영하였고, 25회 간음하였다"며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준강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외에 지난 10월 부터 의사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무자격으로 의료 행위를 한 부분과 마약성 약물 오·남용 처방과 관련된 것도 금일 구속 영장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27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염모 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일부 여성 환자들에게 수면성 마취제를 주입 후 깊게 잠에 빠져 들자 성기와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총 544회 몰래 촬영하였고, 25회 간음하였다"며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준강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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