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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어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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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경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 밖으로 나와 약 40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 / 연합뉴스
조두순 / 연합뉴스
그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을 통해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은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무단 외출을 감행했으며,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등이 출동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조두순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의 현 주거지에서 와이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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