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2심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라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0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4살인 윤병호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 각종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윤병호는 지난 2021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으며, 그는 2021년 12월 방송된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2심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라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0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4살인 윤병호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 각종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4 0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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