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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잔인한 범행"…재판부,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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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법원이 부산 또래 살인 사건 가해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의 1집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 / 뉴시스
정유정 / 뉴시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 앱에 여자 선생님을 구한다는 허위 정보를 게재한 후 학생인 척 A씨의 집에 방문해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10여 차례 찌른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체포된 정유정의 신상은 지난 6월 1일 공개됐다. 1999년생인 정유정은 무직 상태였다.

경찰은 정유정의 행적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고, 2건의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후 살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유정은 살인,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정유정은 지난 세 달간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에서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계획범죄 여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라며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유정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는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 선고만 할 뿐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 사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은 형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정유정의 경우 올해 나이 24세로 20년간 복역한 후에도 44세에 불과하다.

검찰 및 정유정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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