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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또래 살인' 계기? "같이 죽을 사람 필요해"…재판부 "거짓 증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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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환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피고인 심문과 그의 친할아버지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심문에서 정유정은 범행 이유에 대해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정유정 / 뉴시스
정유정 / 뉴시스
이어 재판부가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서 정유정은 피해자가 본인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거나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거짓을 증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유정은 "피해자가 제 목을 졸랐다. 얼굴도 뜯었는데 안경이 날아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당시 캔맥주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며 설명했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버지와 통화 과정에서 반성문과 관련해 최대한 길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장치와 보호관찰 청구 조사에서 정유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 명령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유정 측은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부터 정유정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 북구청에 심리검사를 부탁했고, 정유정은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다음 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과외를 구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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