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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5년 불복해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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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근식 / 연합뉴스
김근식 / 연합뉴스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
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도관 및 수형자 폭행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친 후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파주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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